분류 전체보기2002 "편리해도 찜찜"…공유킥보드·자전거 코로나에 괜찮을까요 "편리해도 찜찜"…공유킥보드·자전거 코로나에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는 기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로서도 출퇴근길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보다는 그나마 야외에서 혼자 탈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가 대안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운행 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수도 지난 5월 기준 1만6580여대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따릉이 월별 대여 건수도 한 달 내내 긴 장마가 이어졌던 지난달을 제외하고 지난 7월까지 매달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유 마이.. 2020. 11. 11.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따라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라임, 만 18세 미만은 사용 못하도록 서비스 제한 연령 유지할 것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기관 협업 등 안전과 올바른 탑승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출처 : 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62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글로벌 1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 18세 이상 www... 2020. 11. 11.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mile Mobility)’로 주목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한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12월부터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자전거로 분류돼, 13세 이상 청소년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해져서다.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각종 안전사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고 있어, 대부분 업체는 18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M18F7Y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지난 7월 공유 전동킥보드 ‘라.. 2020. 11. 1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