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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mile Mobility)’로 주목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한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12월부터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자전거로 분류돼, 13세 이상 청소년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해져서다.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각종 안전사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고 있어, 대부분 업체는 18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M18F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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