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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따라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라임, 만 18세 미만은 사용 못하도록 서비스 제한 연령 유지할 것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기관 협업 등 안전과 올바른 탑승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출처 : 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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