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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도 모르는 거제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A업체는 지난 24일부터 거제시 고현·장평동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해 총 100대의 전통킥보드를 지역 곳곳에 배치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나 안전모 없이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속도는 25㎞/h로 제한돼 있다.
출처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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