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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어도 안전모 의무화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소지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행시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하고 안전모 보호장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구시는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공유 킥보드 등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를 15km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조례도 제·개정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www.newsmin.co.kr/news/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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