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악산엔 고라니, 관악캠엔 ‘킥라니’?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원선 과장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비해 안전지침 등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청원경찰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선 과장은 전동킥보드 통행 도로, 헬멧 대여소,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학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으나,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2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 충전기 중고 거래
라임 쥬서 (Lime Juicer) 정보공유 카카오 오픈채팅방
라임 쥬서 커뮤니티 이메일 구독 신청하기
이메일 구독을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추후에 알차고 좋은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라임쥬서 (Lime Juicer) > 라임쥬서(Lime Juicer) 10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어도 안전모 의무화 (0) | 2020.09.27 |
---|---|
제주공항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타고 가자…대여서비스 오픈 (0) | 2020.09.27 |
전동 킥보드 주차 가이드 라인 마련..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개선책 제시 (0) | 2020.09.27 |
불량 전동킥보드, 사고나도 고객책임? (0) | 2020.09.27 |
"앱으로 어디서든 대여" 수원형 공유자전거 '타조' 운행 (0) | 2020.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