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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동킥보드, 사고나도 고객책임?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이 전무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하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는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조사를 마쳐 10월 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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