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02 전동킥보드 빔모빌리티, 지역경제·상권 살리는 '빔 부스터' 론칭 전동킥보드 빔모빌리티, 지역경제·상권 살리는 '빔 부스터' 론칭 빔모빌리티(Beam Mobility)는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매장 방문객 증대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인 '빔 부스터 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빔 부스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가게 앞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신, 매장을 무료로 홍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빔 이용자들이 해당 매장 앞 추천 주차구역에 빔 킥보드를 주차할 경우, 킥보드 이용 종료 화면에 매장 광고가 송출되며, 빔 이용자에게는 포인트와 프로모션 코드 등의 혜택이 각 지역별로 주어진다. 전동킥보드 킥고잉 (Kickgoing) - 킥스팟 (KickSpot) 신청하기 전동킥보드 킥고잉 (Ki.. 2020. 11. 11. 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여기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박씨처럼 고령이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 2020. 11. 11. 길거리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길거리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출처 : www.mk.co.kr/news/society/view/.. 2020. 11.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6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