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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출처 : 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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