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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여기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박씨처럼 고령이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를 비롯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족(형제·자매 제외)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이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종류에 별도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신설돼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포함된다는 개념적 정의도 좀 더 명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news.mt.co.kr/mtview.php?no=20201016095826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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