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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공유 킥보드 뺑소니 사고, 업체는 신상정보 ‘쉬쉬’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뺑소니범을 잡지 못했다. A씨는 “해외에 본사를 둔 킥보드 업체가 용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외국계 킥보드 회사에서 받은 건 뉴질랜드 이메일 주소 하나”라고 전했다.
주변 CCTV 영상 화질도 좋지 않아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범인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영상을 주면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보내줄 테니 동네가 사는 곳이라 아는 분들 많으실 것이니까,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보내서 (범인을) 한번 찾아봐라’고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킥보드 사고를 낸 뒤 도망가면 일반 교통사고 뺑소니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킥보드 사고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0990&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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