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쥬서 (Lime Juicer)830 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여기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박씨처럼 고령이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 2020. 11. 11. 길거리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길거리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출처 : www.mk.co.kr/news/society/view/.. 2020. 11. 11. 연남동 공유 킥보드 뺑소니 사고, 업체는 신상정보 ‘쉬쉬’ 연남동 공유 킥보드 뺑소니 사고, 업체는 신상정보 ‘쉬쉬’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뺑소니범을 잡지 못했다. A씨는 “해외에 본사를 둔 킥보드 업체가 용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외국계 킥보드 회사에서 받은 건 뉴질랜드 이메일 주소 하나”라고 전했다. 주변 CCTV 영상 화질도 좋지 않아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범인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영상을 주면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보내줄 테니 동네가 사는 곳이라 아는 분들 많으실 것이니까,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보내서 (범인을) 한번 찾아봐라’고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킥보드 사고를 낸 뒤 도.. 2020. 11. 1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7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