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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쥬서 (Lime Juicer)830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따라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라임, 만 18세 미만은 사용 못하도록 서비스 제한 연령 유지할 것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기관 협업 등 안전과 올바른 탑승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출처 : 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62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해진다? “라임 킥보드는 불가” -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글로벌 1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 18세 이상 www... 2020. 11. 11.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mile Mobility)’로 주목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한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12월부터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자전거로 분류돼, 13세 이상 청소년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해져서다.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각종 안전사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고 있어, 대부분 업체는 18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M18F7Y '역주행 정책'에 전동킥보드 속앓이 지난 7월 공유 전동킥보드 ‘라.. 2020. 11. 11.
거제시도 모르는 거제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거제시도 모르는 거제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A업체는 지난 24일부터 거제시 고현·장평동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해 총 100대의 전통킥보드를 지역 곳곳에 배치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나 안전모 없이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속도는 25㎞/h로 제한돼 있다. 출처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248 거제시도 모르는 거제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보행자 위험 노출에도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책임 떠넘기기 www.ohmynews.com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 충전기 중고 거래 라임 쥬서 커뮤니티 (L..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