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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쥬서 (Lime Juicer)830

대구,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어도 안전모 의무화 대구,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어도 안전모 의무화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소지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행시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하고 안전모 보호장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구시는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 2020. 9. 27.
제주공항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타고 가자…대여서비스 오픈 제주공항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타고 가자…대여서비스 오픈 대여서비스는 향토 신생 스타트업인 '이브이패스'(EVPASS)가 운영한다. 이 업체는 도내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무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브이패스는 14개 고정형 스테이션과 4대의 이동형 트럭을 보유해 어디서든 대여·반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브이투어 코스를 개발해 공항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존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제공함으로써 청정 제주를 지키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공항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 2020. 9. 27.
관악산엔 고라니, 관악캠엔 ‘킥라니’? 관악산엔 고라니, 관악캠엔 ‘킥라니’?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원선 과장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비해 안전지침 등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청원경찰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선 과장은 전동킥보드 통행 도로, 헬멧 대여소,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학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으나,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ww... 202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