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02 현대카드 "코로나 19에도 공유모빌리티 결제금액 큰 폭 증가" 현대카드 "코로나 19에도 공유모빌리티 결제금액 큰 폭 증가" 2017년 64만3248건이었던 공유모빌리티 결제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70만8200건을 기록하면서 연간 200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결제금액은 2017년 110억840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92억7127만원을 기록해 연말에는 235억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현대카드는 설명했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결제건수는 이미 작년(112만9417건) 대비 1.5배를 기록 중이고, 결제금액 또한 이미 작년 총액(189억6294만 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2017년 한 건의 결제도 일어나지 않았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2020. 11. 12. ‘무질서 방치 그만’…서울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생긴다 ‘무질서 방치 그만’…서울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생긴다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벌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하철역 내·외부에 공유킥보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역 출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케이에스티아이는 역 출입구 주변에 전동킥보드용 무선 충전 거치대를, 거치대 주변이나 역사 내부에 헬멧 대여소 등의 시설을 설치한 뒤 운영하게 된다. 공사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 2020. 11. 12. 전동킥보드, 면허 없는 청소년 대여 불가라고? 아니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는 청소년 대여 불가라고? 아니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게 되어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된다. 현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없는 만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중 'ㅅ'.. 2020. 11. 12. 이전 1 ··· 4 5 6 7 8 9 10 ··· 6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