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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는 청소년 대여 불가라고? 아니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게 되어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된다. 현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없는 만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중 'ㅅ'은 6월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 '건너뛰기' 버튼을 추가했다. 기존 전동킥보드 대여 앱들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ㅅ' 앱에서는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막을 규제 장치도, 관련 법안도 없는 것이다.
출처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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