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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차량운전자, 행인 등을 위한 보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상품이 전무하다. 일부 보험사가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개인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이는 보험사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과거엔 레저용으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공유서비스 등이 확산되면서 교통수단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늘면서 보험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처럼 고유화된 번호판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도 입증이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 CCTV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보험사가 파악하기 어렵다.
위험요율 산정을 위한 사고 통계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보험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보험이 '적자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이 소극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출처 :
https://ebn.co.kr/news/view/14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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