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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 의견 조율 난항' 답답한 전동킥보드 업계

by 라임쥬서(Lime Juicer)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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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 의견 조율 난항' 답답한 전동킥보드 업계

'서울시·구청 의견 조율 난항' 답답한 전동킥보드 업계

서초구는 기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주차금지 구역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 시설 등이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로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도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강남 3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가 업계가 주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호의적인 반면 일부 자치구는 포지티브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규제는 특정 구역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차 가능’이라는 표식이 있는 곳 외에는 모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자치구에서 견인 등 단속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혼합한 형태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 가지 방식을 정하기 보다 불법 주·정차의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하면 업계와 자치구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원하는 규제 방식이 다르고 의견도 난립한 상태"라며 "상가 출입구, 소방시설 진입로, 인도 한복판 등 해석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불법 주·정차 기준을 업계와 논의해 명확히 정하고 세분화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4442.html

 

'서울시·구청 의견 조율 난항' 답답한 전동킥보드 업계

불법 주·정차 견인 규제 근거 제각각시 "25개 자치구 모두 만족할 방안 찾을 것"업계 "규제 혼합시 업체·이용자 혼란"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한..

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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