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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킥보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부산 첫 사망사고(종합2보)
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킥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잦은 사고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실정이라 운전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망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첫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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