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보험은 '킥라니 (킥보드 + 고라니)' 취급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사고로 자신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용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다치게하거나 제3자의 재물상 피해를 줄 경우엔 개인이 가입한 보험 대부분은 무용지물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더해져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약관상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전동킥보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조차도 업체마다 보장범위가 기준이 다르다.
킥고잉 보험
올룰로의 '킥고잉'은 기기의 문제 및 운영, 유지, 보수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이 된다. 보험사 접수를 통해 당사의 기기 결함 과실이 증명돼야 보상 가능하며, 부적격(무면허, 동승자)가 대여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정상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접수가 불가한 셈이다.
씽씽 보험
피유엠피의 '씽씽'은 전동킥보드 대여시 자동으로 '씽씽 라이딩 보험'이 가입된다. 씽씽 역시 차체 결함(관리상 하자 포함)으로 인해 대여 이용자 및 제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한다. 다만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대여 이용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해준다. 이외에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고고씽 보험
매스아시아의 '고고씽'이 제공 중인 '고고싱 케어 보험'은 차체 결함 사고 배상(대인사고)은 물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를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본임부담 의료비도 200만원 한도내로 지급한다.
일레클 보험
일레클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시 추가 요금을 결제하면 적용되는 보험을 운영 중이다.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본인부담금 20만원을 내면 최대 500만원을 보장받는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10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을 보장한다.
보험 업계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PM·Personal Mobility)의 확산에 주목한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소유’에서 ‘공유’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시장 규모는 2016년 6만대에서 올해 2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위험)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범위도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특약과 세분화된 보장기간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69380656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49455&code=6114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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