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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대상 되나...민관 논의 본격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선 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기도 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법이 따로 있어 여기에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은 걸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선 일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보험도 활성화되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시속 25k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속도를 높여 타고 다니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퍼스널 모빌리티(PM)법도 제정한다고 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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