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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혼잡지역 50곳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주차금지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는 횡단보도 진입로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392787&seq_800=2038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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