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 사업자 등록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방침이다. 현행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문구점, 액세서리점 등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적용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해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의 확인을 수반하는 등록제의 경우 인허가보다는 진입 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단순 서류 제출로 통과되는 신고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 안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358752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라임 쥬서 (Lime Juicer) 정보공유 카카오 오픈채팅방
라임 쥬서 커뮤니티 이메일 구독 신청하기
이메일 구독을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추후에 알차고 좋은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라임쥬서 (Lime Juicer) > 라임쥬서(Lime Juicer) 10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동킥보드 차량 수거 - 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0) | 2020.06.23 |
---|---|
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0) | 2020.06.23 |
전동킥보드 수거시 1톤 트럭 - 라보 적재 용량 비교 (0) | 2020.06.23 |
김형산 스윙 대표 "브랜딩·운영 효율성으로 차별화" (0) | 2020.06.22 |
해운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애물단지 (0) | 2020.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