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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전동킥보드③] 킥고잉·라임·씽씽 폭풍성장 하는데 법률미비로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인지 자전거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확히 규정만 된다면 관련 보험을 출시해 신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2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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