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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될라
상대방은 ‘정강이와 허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입원하고 신고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할 수 없이 돈을 건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어디가 부러질 만큼 다친 것이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장할 마땅한 보험이 없어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다.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속칭 ‘손목치기’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로선 김 씨처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다.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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