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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외면하다 결국 강제 수거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8일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역 인근에 방치된 라임 150대를 수거한 후 라임 측에 과태료 1회 상한금액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에 앞서 해운대구도 올해 여러 차례 라임 소유 전동킥보드를 모두 405대 회수해 총 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진구도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라임 제품 5대를 수거하고 과태료 8만 원을 매겼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강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수영구에는 올해 라임 관련 민원이 1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행인과 충돌했다’ ‘야간에 조깅하던 주민이 인도에 있는 전동킥보드에 부딪쳐 다쳤다’는 등 안전사고 관련이 대다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불만이나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02193857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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