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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첫 판결 나왔다
박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면서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는 등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전동킥보드 관련 업종이나 소유자, 보험업계 등에서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02/10132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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