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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서울시·업계 갈등 재점화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건물의 출입구 앞 등 불법으로 세워 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체는 킥보드 1대당 견인비용 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인도의 중앙, 건물의 출입구로 봐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불법주차라고 넓게 해석해버리면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 모든 킥보드가 견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노력인 업무협약을 우선 적용하고, 업무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를 인도의 중앙으로 봐야 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31215904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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