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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견인 대상? 서울시, 불법 주차시 과태료 추진 논란
서울시는 유휴공간이나 건물 벽면처럼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은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건물 출입구나 인도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곳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자사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는데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제재 권한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관련해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가 견인 대상인지 여부도 업계에선 쟁점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특징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시에 견인을 하지 않는다.그런 만큼 전동 킥보드에 대해 견인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돼 명시된 것이지, 전동 킥보드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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