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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NOW]회색지대 탈출한 전동킥보드…안전은 어떻게?
지난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후인 11월 22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13세 이상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고 시속 25km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용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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