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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퀵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정부 내에선 전동퀵보드 대여업에 대해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의 확인을 수반하는 등록제의 경우 인허가보다는 진입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단순 서류제출로 통과되는 신고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안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킥보드 이용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라임, 빔, 올룰로, 플라잉 등 20여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며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당국에선 마땅히 관리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심지어 보행도로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 업체들에 주차구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들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1152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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