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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잠깐!…'전동킥보드 타시나요?'
전동퀵보드·전동휠 '이륜차'에 포함…약관·사업방법서 명시 추진'몰랐다' 안통해…고지의무위반시 보장축소·해지될 수도금감원 "이용자 급증해 민원·분쟁 사전 방지 차원"
이륜차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일반 차량 등에 비해 사고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소유하거나 직업, 직무상 이용하는 경우,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통해 이로 인한 사고시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회적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공유 전동킥보드 등의 경우 일회적 사용의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를 보험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약관 등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단계에서 전동킥보드 등이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영업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4/2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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