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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방치하는 정부…규제 로드맵 빨라야 내년
윤재옥 의원은 2017년 6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언제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안전 논란은 몇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전거도로 진입은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 등을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한국형 퍼스널 모빌리티 선진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5/2020042500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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