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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어디에 주차하시나요
업체들은 프리플로팅 방식을 고수하되 올바르게 거치하는 방법을 알리고 거치대에 반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시키지 않아도 이용자가 알아서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유형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 측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만들어 반납 구역을 대로변 위주로 정해 차량 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줄이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는 거치대에 반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거치대 반납률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년째 잠자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PM법)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시속 25㎞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1172705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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