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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길 열렸다
개정안은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를 마련해 전동형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로 사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
법안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주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Personal Mobility)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출처 :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51209327618531&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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