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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연내에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106945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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