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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빔 레인저 (Beam Ranger) 첫 정산 - 2019년 12월 (세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전동킥보드 빔 레인저 (Beam Ranger) 활동을 하고 첫 정산이자 2019년 12월의 마지막 정산을 받았습니다. 활동 일자가 4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마무리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수익을 정산 받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내년도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드네요. 참고로 전동킥보드 빔 레인저 (Beam Ranger)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3.3% 원천 징수를 하지만,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 빔 레인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영수증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이 크므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하고 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돈을 지급하는자 (빔모빌리티)에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므로서 지급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어집니다.
납세협력비용 -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들의 합을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즉, 세금을 내기위해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빔모빌리티에서 수익금 정산을 할때,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 67,500원의 3.3%를 땐, 65,272.5원을 줘야 하지만, 1자리를 올림을 한 65,280원을 깔끔하게 줬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빔모빌리티의 세심함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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