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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단방치 사설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설 공유형 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의 세종시 행복도시에 전동킥보드를 배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도로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한다.
출처 : 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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