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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들어보셨나요, '킥세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전용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고 대여가 편리한 지역은 '킥세권'이라고 부른다.
코로나 이후 도심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과 관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큰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최대 시속 25㎞ 이하로 주행 가능하다. 차도에선 차량 흐름을 방해할 만큼 느리고 인도에선 보행자를 위협할 만큼 빠르다. 지난 5월 전동 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운행을 원칙으로 시속 25㎞ 이하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8/20200828027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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