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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김민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돼 있어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 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출처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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