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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못하게…‘전동킥보드법’ 생긴다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이용과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최근 서울의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비거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 관련 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입구나 건물 입구 등에는 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구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역사나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이나 보도에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8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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