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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행 안 돼요!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및 PM 안전수칙
최근 공유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더욱 무질서한 양상을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혹은 이륜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 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타야한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에 처해진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보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킥보드 역시 다른 PM들처럼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보도 주행 중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간혹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보도로 이동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비 운전자/청소년에게 이륜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러닝센터 내 열린교육을 통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콘텐츠 배포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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