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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밤 올림픽대로 킥보드범 변명 "내비 따라가다 실수"
11일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따라가다 실수로 올림픽대로에서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이륜차’ 설정을 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주행 차종을 이륜차로 설정하면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해 길을 안내하지만, 이들은 승용차 기준으로 길 안내를 받았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5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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