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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해법 찾는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에는 3만대 이상의 이동수단이 움직이고 있으나 의무보험이 전무한 상태”라며 “그나마 제공되는 보험도 보험사의 손해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전거와 접촉사고는 필연적”이라며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험 대책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 바 있다.
출처 :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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