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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이용료 오른다' 정부 보험 의무화 사실상 확정
3일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PM법에 ‘의무보험 규정’ 신설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의무보험 규정이 확정되면 12곳에 달하는 공유업체는 보험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공유업체의 배상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배상책임보험(가칭)’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모빌리티 정책과, 서울·부산·경기 등 지자체, PM업체, 손보협회, 손보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의무보험 관련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환영한다. 기존 가입한 이륜차 보험이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만 보장 가능했던 반면, 전용보험은 이용자 과실사고도 담보에 포함할 수 있어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0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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