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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동킥보드 사고, 이르면 이달부터 '보험' 보상 받는다
실제 국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임의 경우 기기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만 글로벌 보험을 통해 최대 100만달러까지 보상 가능하다. 이용자 과실은 보험으로 보장이 어렵다. 킥고잉 역시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에만 1억원 한도로 대인 보상을 해준다. 씽씽은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2000만원 한도로 대인과 대물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용자 과실인 경우 보장금액은 100만원 한도에 그친다.
해외에선 독일과 일본이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비슷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 일본도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동킥보드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퍼스널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전용 보험 부재로 이륜차 대상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기기결함 시에만 보상이 가능했다"며 "이용자 과실사고 담보를 추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자전거 기준으로 보험 상품이 새로 개발되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33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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