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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애물단지
지자체들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에는 올 들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수영구의 경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상 적치물 과태료를 기존 ㎡당 최고 2만원에서 다음달부터 최고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이미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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