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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라임 - 사고시 손해보상 고객센터 - 클레임 부서 (claims@li.me)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을 이용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기기의 결함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해 발생시에는 의료비 계산서와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보내고
재산상의 손해발생 시에는 수리비 및 교체할 품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영수증, 추정 손해액등을 정리해서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관련 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claim@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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