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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없는 '전동 킥보드' 안된다, 강남 일대 집중 단속... 벌금 2만원
경찰청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이륜원동기로 구분, 고강도 단속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채, 해운대 우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인명사고는 총 289건이다. 이중 사망사고는 8건, 중상이 발생한 사고는 110건에 달한다.
'라임' 킥보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부산 첫 사망사고(종합2보)
출처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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