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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헬멧없이 인도로…전동킥보드 '불안불안'
#규제 완화로 자전거와 동일...“사고 유발 요인 키워”
문제는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사실상 '자전거'와 같다.
이에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을 정식 허용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차도로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안전해졌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여서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커진 셈이다. 또 면허 없이 이용도 가능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시민들 우려는 커지고 있다.
A씨는 “전동 킥보드는 속도만 보면 오토바이와 비슷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한다니 사고 유발 요인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처 :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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